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3년 새로 나온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만듭시다. 가입 자격, 조건, 시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동시가입 등

by buramm 2023. 4. 17.

목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자격, 나이, 중위 소득, 만기, 군인, 신청, 대상, 시기, 이자, 금리, 무직, 이율, 대학생,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중복, 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금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산 형성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금리는 처음 3년은 고정 금리 적용, 나머지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 중에서... 추후 공고)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되므로 전년도(2022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2021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
    6인 가구: 13,010,366원
    7인 가구: 14,593,527원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 소득 재심사 여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연령 조건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관련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해지사유가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이전부터 시행 중인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 부디 어려운 시기에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