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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자격, 나이, 중위 소득, 만기, 군인, 신청, 대상, 시기, 이자, 금리, 무직, 이율, 대학생,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중복, 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금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산 형성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https://blog.kakaocdn.net/dn/ckpSsA/btsaw8URuqm/rr7RUKbkSaA6TFsKPgRZZ0/img.jpg)
◇ 금융기관 금리는 처음 3년은 고정 금리 적용, 나머지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신청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 중에서... 추후 공고)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되므로 전년도(2022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2021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3 기준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
6인 가구: 13,010,366원
7인 가구: 14,593,527원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 소득 재심사 여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연령 조건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관련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 해지사유가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이전부터 시행 중인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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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어려운 시기에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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